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일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고령자·장기보유 납부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. 다만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금액 상향(공시가 11억 원→14억 원)은 처리되지 못했다. 여당은 특별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하는 절충안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 공시가 11억 원 이상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연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.
종부세 법 반쪽짜리 합의안
- Post author:whguswjd2
- Post published:2022년 09월 02일
- Post category:미분류
- Post comments:0 Comments